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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1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타인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 취한 후 그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30.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B와 피해자를 태우고 경부 고속도로로 성남시에서 천안시로 가는 길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놀이가 상당한 수입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30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 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수입이 좋아서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확실하게 지급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9. 13,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9.부터 2015. 9. 17.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1,04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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