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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보름동안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10일 후에 결재해주겠다. 그러니 우리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납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11,198,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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