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2. 5.경까지 인천 연수구 C 소재 D대학교에서 ‘E’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위 ‘E’에서, 주방장인 F, G을 통하여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식자재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찜갈비 등 9,502,57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레스토랑 개업 직후인 2011년 말경 이미 매월 적자가 2,000만 원 ~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2. 2.경에는 사용료ㆍ공과금 체불, 임금 및 거래처 미지급금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D대학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았으며, 2012. 3.경에는 레스토랑을 폐업할 생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D대학교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식자재 등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공과금, 근로자보험대금, 거래납품대금 등의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D대학교에 예치된 손실보증보험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2,575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