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C의 대표자로, 2010.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 F에 건축 중인 주공아파트 설립공사 현장에 설비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대금은 어음 및 현금으로 결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상당의 대출채무 및 이전에 발행한 다수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었고 (주)C의 운영이 어려워 계속적인 적자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기존 채무 및 현장 직원과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비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9,823,885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회신, 수사협조 외뢰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C)
1. 고소장 및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납품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용하던 법인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