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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4나821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2009. 4. 29. 5,000,000원, 같은 달 30. 22,00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4. 29. 5,000,000원, 같은 달 30. 22,00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27,000,000원을 송금할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위 27,000,000원을 송금받을 무렵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09. 3. 16. 원고 명의로 운영하였던 노래주점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48,566,66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7,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 노래주점의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8,000,000원 중 16,000,000원을 부담하고 점포 관리를 돕는 등으로 위 노래주점의 운영 및 위 손실보상금의 형성에 기여를 한 점, ④ 원고는, 그가 2009. 1. 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노래주점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한 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5,000,000원이 피고가 부담한 노래주점 권리금 등에 대한 반환조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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