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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2 2017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3. 03:0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에 있는 사북 농협 부근 아리랑회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날 03:10 경 같은 읍 사북 1리 영동 아파트 입구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서, 기록 목록, 의견서, 수사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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