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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자신의 처형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제2차 피해까지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진하여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범죄를 재차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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