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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노9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교사가 다수의 동급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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