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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출을 꺼리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고 호소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여자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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