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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15 2014고단262
공용서류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8. 22: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거창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20:00경 같은 군 지산로 1493-1(가조면)에 있는 제일노래방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가조면 석강리 소재 석강농공단지 입구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 22:35경, 22:45경, 22:5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미수 피고인은 2014. 3. 28. 23:50경 제1항의 거창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단속당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 “씨발 놈아 두고 보자,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내가 가조 유지인데 보자 이 새끼들, 가조에서 너거가 일 못하게 할 꺼다 씨발놈들아”라며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작성 중이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공용서류를 낚아 채 양손으로 잡아 구긴 다음 찢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구겨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1. 수사보고(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미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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