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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정29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20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가구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최저임금 미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 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2013. 10. 29.부터 2016. 4. 11.까지 근로 한 E에게 2015. 5. 1.부터 2016. 4. 11.까지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 계약서 미 체결)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3. 10. 29.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2015. 10. 분 임금 806,12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1,501,02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1,501,020원, 2016. 1. 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2. 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3. 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4. 분 임금 590,940원 합계 9,265,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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