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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구합6184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1,000원, 원고 B에게 8,219,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C 개발사업<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호, 2013. 12. 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22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임야 3,091㎡, 원고 B 소유의 E 임야 36,803㎡, F 임야 61,9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원고 A 28,036,850원, 원고 B 209,377,800원 - 수용개시일 : 2014. 10.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G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원고 A 28,414,100원, 원고 B 212,009,39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공시지가 기준일의 위법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5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09.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포항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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