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6633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
변론종결
2018. 05. 02.
판결선고
2018. 05. 2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 사이에 2017. 4.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나. 망 소△△(2016. 12.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유□□과 사이에
피고, 유◎◎, 유◇◇, 유☆☆, 유▽▽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4. 1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4. 1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적극재산이 약 4억 5,300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유◇◇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던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신이 4,300만 원을 부담하였고, 망인을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신의 기여 및 부모님 부양에 대한 정당한 대가 취득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유◇◇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피고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일부 상속인에 대하여 민법제1008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기여분을 정하였다면, 이러한 협의 또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4,300만 원을 부담한 사실, 피고는 2016. 7.경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는 망인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아왔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피고가 수령한 차임의 합계가4,890만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피고가 망인과 같이 거주한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유☆☆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유◇◇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