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4.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나. 망 C(2016. 12.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D과 사이에 피고, E, B, F, G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4. 1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4. 1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적극재산이 약 4억 5,300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던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신이 4,300만 원을 부담하였고, 망인을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