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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4379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C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D 임야 59,504㎡(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를 C으로부터 매매대금 1,0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6.경 A으로부터 분할 전 D 임야 중 3,000평을 18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09. 6. 19. 망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망인 소유의 평택시 G 지상 공동주택 H호를 7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9. 10. 5.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인척 I에게 이전해 주었다.

다. 원고, J, K, L, M, 망인, 피고는 2009. 6. 14.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입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입지분계약서 갑: 원고, J 을: L, M 병: 망인, 피고 위치: 강원 평창군 D 1) 상위 지번의 임야를 매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가) 갑의 매입 지분은 총 면적의 4분의 1인 4,500평으로 정한다(14,876㎡). (나) L의 매입 지분은 총 면적의 2분의 1인 9,000평으로 정한다(2,9751㎡). (다) 병의 매입 지분은 총 면적의 4분의 1인 4,500평으로 정한다(14,876㎡). (라) L이 매매한 M 지분은 L 매입지분 중 9,000평 중에서 3,000평으로 정한다(9,918㎡). M 지분 중 1,000평(K

라. 원고, L, J, 망인은 2009. 6. 21.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부동산: 강원 평창군 D (59,503㎡) 당사자: L(갑), 원고(을), J(병), 망인(정)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지분율 1) 갑의 매입지분은 위 부동산의 2분의 1인 9,000평이다. (29,751㎡) 2) 을의 매입지분은 위 부동산의 4분의 1인 4,500평이다.

(14,876㎡) 3) 병의 매입지분은 위 부동산의 12분의 1인 1,500평이다. (4,959㎡) 4) 정의 매입지분은 위 부동산의 6분의 1인 3,000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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