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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2.04.25 2001가합57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1975. 3. 9.경부터 종규를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하는 등 활동을 하여 왔다.

나. 피고 종중이 원래 중시조로 삼았던 C씨 15대손인 D에게는 외아들 E이 있었고, E에게는 외아들인 F이 있었으며, F에게는 아들 둘(G, H)이 있었는데, G에게는 세 아들(I, J, K)이 있었고, I에게는 여섯 아들(L, M, N, O, P, Q)이 있었으며, I의 동생인 J에게는 아들이 없어 위 I의 여섯째 아들인 Q가 위 J에게로 출계하였다.

피고 종중은 출계한 Q의 후손들과 I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명칭을 ‘R종중’(이는 원래 S을 중시조로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이라고 정하여 호칭하였으나, 다만 운영권은 G의 후손들만이 가지기로 하였는데, H의 후손들은 위 종규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종재를 분배받아 피고 종중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K의 후손들은 생존여부를 몰라 피고 종중의 재산형성이나 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 종중에 K의 후손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1986년경 그 명칭을 현재의 ‘B종중’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구성원에 G의 후손이고 I의 출계자인 Q의 후손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편 Q의 후손들은 피고 종중의 출범시부터 피고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피고 종중의 일에 계속 관여하여 왔다(이런 의미에서 피고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1991. 2. 28. 소외 T와 사이에 피고 종중 소유인 대전 중구 U 임야 71,144㎡ 중 1,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2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T는 피고 종중의 상무로서 피고 종중을 대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라.

원고는 1991.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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