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3,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6. 피고들(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B, 수급인의 보증인 : 피고 C 공사대금 :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계약 및 개발행위허가 즉시 착공하고, 착공 후 60일 내에 완공 지체상금 : 수급인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사대금 지급 시 공제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40,732,000원(= 8,850,000원 19,450,000원 3,432,000원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 중 30%를 미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시공 부분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8,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①, ②, ③, ④, ⑤ 부분을 오시공하였다
(소나무 5그루를 잘못 식재한 것을 포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오시공 부분의 재시공비(잘못 식재된 소나무 5그루의 재식재 비용 포함)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19,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