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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8. 14. 울산 북구 진장 유통로, 101호( 진장동 )에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메리 츠 캐피탈’ 이라 한다) 부산지점에서 뉴 카니발 (C) 중고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구입자금 1,260만 원을 대출 받아 저당 설정은 대출금액의 100% 인 1,260만 원으로 하고 48개월 간 매월 21일에 444,202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고도 1회 납부 기일인 2014. 9. 21.부터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메리츠캐피탈은 잔존 채무 1,260만 원을 일시 상환 받기 위해 위 대출금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뉴 카니발 차량을 임의 매각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뉴 카니발 차량을 인도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뉴 카니발 차량을 불상지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리츠캐피탈의 위 뉴 카니발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된 증제 1 내지 5호 증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카니발 차량 보관자와 통화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재물 편 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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