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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56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 5. 23:40분경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야 사기꾼아, 나한테 사기 쳐 먹으니깐 좋으냐. 내 집을 원가로 지어준다면서 왜 사기 쳐 먹었노. 야 이놈아 내 세금 포탈해.”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경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 옆 유리창과 뒷 유리창에 “D 사기꾼, 왕초보 무섭다. 147,970,000원을 받아 챙기고 세금포탈까지 하네. 초보가 남의 집 연습하여 전기, 설비, 목수, 추가된 금액만 이천만 원이 넘네.”라는 내용을 흰 종이에 써서 붙여 놓은 채로 피해자 D의 집 앞에 세워놓음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양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뒤로 “D 사기꾼, 첫공사라 공부하고 경험 쌓고 한다면서 계산서에 원가로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는 무시하고 총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102평 골조공사하면서 건축공부 배우기 전에 사기먼저 배운 자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 2장을 붙여놓음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 13:22경 피해자 D에게 “사장님 계산서 달라는데 계산서를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0까지 “부당이득청구소송 손해배상과 이득의 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끝나면 고발합니다.”, “세금포탈신고바로합니다.”,“우리집벽체만하게 프린터하여 댁의 부정한 전부온동네보도록붙입니다.”,“사기꾼아” 등 도합 9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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