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대( 아이 폰 6S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부터 피해자 C( 여, 19세) 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해 6 월경부터 피해자 D( 여, 22세) 과도 교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06:17 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E 건물 306호에서 아이 폰 6S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음부와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 각 사진, F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