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9. 09:12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역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물방울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09: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출구 방향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 앱을 이용하여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모두 9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