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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1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9. 09:12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역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물방울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09: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출구 방향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 앱을 이용하여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모두 9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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