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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2155 판결
[사기][공1981.1.1.(647),13375]
판시사항

전당표를 절취한 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전당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에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1979. 12. 21. 15:00 서울 영등포구 시흥1동 529 광명사 금은방에서 주인 김희주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전당표를 보이면서 누님의 것인데 이를 찾아 팔겠으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 하여금 그 즉시 같은 구 시흥 1동 539의 1 삼보사 전당포에서 위 전당표를 제시하여 동 전당포 종업원 유병만으로부터 피해자 박동숙 소유 5돈중 금목걸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김희주에게 절취한 전당표를 교부한 행위나 위 김희주가 전당포에서 위 전당표와 상환으로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행위는 비록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따로 이 사기죄로 평가할 만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할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소위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여서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나 절취한 전당표를 전당포에 제시 기망하여 전당물을 되찾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절도의 사후 행위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당원 1974.11.26. 선고 74도281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절취한 전당표를 공소외 김희주에게 교부하고 자기 누님것이니 찾아 달라고 정당한 소지인인 것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이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위 전당표를 제시 기망케 하고 전당물인 금목걸이를 교부받게 하여 편취한 행위는 마땅히 형법 제347조 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절도는 이미 확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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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7.19.선고 80노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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