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7. 8. 선고 79후3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0.9.15.(640),13050]
판시사항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신문에 해명광고를 게재하면서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후에 위 시정명령이 해제되었거나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이해관계의 존부는 항고심판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 가부시기가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경제기획원장관이 1977.3.18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5호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한 경제기획원장관고시 제7호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상표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자 심판청구인은 이에 따라 동년 5.27 중앙일보에 해명 광고를 게재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경제기획원장관의 위 시정명령이 해제되었다거나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존부는 항고심판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를 각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