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의장등록 무효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2] 등록의장의 의장권자 갑과 그로부터 의장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의 합의서에 을이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계속중이던 의장등록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의 의장권자 갑과 그로부터 의장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의 합의서에 을이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계속중이던 의장등록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위 합의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위 합의는 을이 자신이 제작하였던 물품이 갑의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그 등록의장권의 효력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일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실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1997. 9. 5.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제품을 더 이상 제작·판매하지 않으며, 이미 제작한 제품도 폐기하기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도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합의 당시 이미 제기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을 취하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당시까지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약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장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에는 원고가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위 합의의 내용과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는 원고가 자신이 제작하였던 물품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효력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일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가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합의의 내용에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도 포함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나아가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은 원래 등록되지 않았어야 할 의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로 되어야 할 등록의장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무효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명시적 약정도 없고, 무효심판까지 포함하여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는 이 사건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소의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는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