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정3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소재 E 요양병원의 운영자인바, 부산 남구 F 아파트 신축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 E 요양병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공사 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1. 16. 08: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위 E 요양병원 옆에 있는 G 재개발 공사 현장 내에서, 위 아파트 시공사인 H의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I이 작업 중인 휀스 설치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초 작업 중인 포크 레인과 천공 드릴 등 장비 앞을 가로막아 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약 3 시간에 걸쳐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 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 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 방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시공사( 현장책임자 I) 는 피고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 부산 남구 J)에 대한 적법한 인도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부지를 포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