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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14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5,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4.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3년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용품소매점 145.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1,870,000원(= 월 1,7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원, 관리비 50,000원 별도, 선불로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3,800,000원을 양수받은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던 사실, 공유자인 원고와 소외 D가 2017. 1. 16. 소외 E, F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9.까지 매월 차임 1,800,000원 합계 16,200,000원(=1,800,000×9)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부터 월임료를 2,05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부터 2016. 12.까지 매월 차임 2,057,000원 합계 55,539,000원(=2,057,000×27)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①월임료 합계 71,739,000원).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6. 12.까지 ② 관리비 매월 5,000원 합계 1,800,000원과, 원고가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양수받은 C의 피고에 대한 ③ 연체차임채권 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임료 등으로 64,765,000원을 이체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12,574,000원(= 73,539,000원 3,800,000원 - 64,7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가 2014. 10.부터 월임료를 2,05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월 임료를 1,87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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