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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노2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을 협박하거나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폭행과 협박으로 E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F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F에게 그 폭행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 F를 협박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F를 협박한 것임에도,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만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5. 18:10경 E 식당에서 그 식당의 주방보조로 일하는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그 식당의 주방실장으로 일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E 식당의 영업에 심각한 곤란상황을 발생시킨 사실, 나아가 E 식당의 이웃 가게로 가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H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사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에 대해 경찰의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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