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5고합33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3』 피고인 A은 보령시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태양회파 행동대원으로, H는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 행동대원으로 각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I(34세)는 위 ‘G’ 식당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누나인 J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 및 H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해자가 행인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K’ 식당에 손님을 유치하여 위 ‘G’ 식당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9. 중순 22:00경 위 ‘G’ 식당에서 피고인 B,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내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너 왜 우리 형님 가게에 피해를 주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을 흐린다고, 너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우리 형님 힘들게 하느냐, 전화 한 통화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