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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2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75.12.15.(526),8724]
판시사항

임야사정을 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상의 명의인의 상속인이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 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달라 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야사정을 받은 “갑”측에서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을”의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대인 “을”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병”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병”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고 동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조봉구

피고, 상고인

조용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동 판결 첨부 제1목록중의2, 3토지는 처음부터 (1919.7.28과 30)피고선대 조동우 명의로 임야사정이 되었고 제2목록중 2내지 7토지는 1911.9.30에 원고선대 조동석 명의로 토지사정이 되었으나 그 후 피고선대에게 양도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라 하고 당심에 계속중인 동 제1, 2목록중의 각1토지(제2목록의1 토지는 제1목록의 1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는 1919.7.27 원고선대 조동석 명의로 임야사정 된 것이여서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조동우(1918.11.4에 사망)가 위 토지를 양도 받었으리라고 추정할 여지가 없으니 이 토지들에 대한 지세 및 임야세 명기장상의 조동우명의의 기재는 실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여기엔 이유 모순내지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고,

제2, 3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동석 명의로 사정되어 동인의 소유인 이상 그로부터 피고 선대 조동우가 승계취득 하였다하여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그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을 제5,6호증인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다르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082 판결 참조)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과 같은 일정시대의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이 있다 하여 위의 이론을 달리할 바 못되므로 위 조동우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명의의 이 사건토지들에 대한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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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2.26.선고 74나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