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12 2015다22834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조례 제14조 제3항은 “권리면적 이상의 환지예정지(과도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과도 부분은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과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과도지 부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예정 과도지 부분에 대한 징수청산금을 미리 납부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청산금을 미리 종전 소유자로부터 납부받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후 청산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시행조례 제1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의 지연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위법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에게 환지등기촉탁의 지연에 대하여 위법 내지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지 대환처리 시 부담하지 않았을 이자 차액 상당의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