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노56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찌른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황, 칼이 놓여 있던 위치, 칼을 잡은 손, 피해자를 찌른 상황 및 그 직후 주변 인물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약간 취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초기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를 찾아달라는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개방성흉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