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하는 행동도 술에 취한 사람 같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골골절상으로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최저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