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주식회사 현대피닉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 중 162,003,05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2. 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2017. 2. 1. 기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58,547,800원이었는데, 피고는 2017. 4. 18.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794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공탁자가 채권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에 대한 각 납세(납부) 증명서를 전부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58,547,8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의 이 사건 공탁은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부적법한 공탁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채권액 58,54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국세징수법 등이 정한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2) 판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