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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0.6.15.(634),12828]
판시사항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혼인이 직접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써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 만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당사자 사이에 기왕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혼인을 무효라고 할만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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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5선고 79르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