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1996. 7. 25.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제1종 대형 및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번호 생략))를 발급받아 차량을 운전해 오던 중, 1996. 7. 25. 2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번지 앞 노상에서 그 소유의 서울 (번호 생략)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혈중알콜농도 0.127% 상태인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취 정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6. 8. 10. 도로교통법 제78조 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적발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의 기사로서 당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에서 친구인 소외 권영섭을 만나 맥주 1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23:00경 귀가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바,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원고의 음주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만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 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8호 에서 제4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는 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은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6]의 일반기준 사항에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취소처분 개별기준 2호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서 [별표 16]으로 같은 법 제78조 의 위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인정과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중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에 해당하고,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차량운행중 1977. 2. 및 같은 해 9. 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1975. 1., 1977. 5., 같은 해 12., 1980. 3., 1981. 5. 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된 바 있으며, 1988. 4.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경상 1명, 같은 해 8. 후진중 중상 1명, 1990. 3. 안전거리 미확보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각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원고의 음주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만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거에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위법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