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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78 판결
[손해배상][공1980.5.1.(631),12711]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판결요지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1) 원고가 1975.10.2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그 판시 대지 3필지 도합 138평에 대한 합동환지예정지 지정 권리면적 89.5평과 동 지상 그 판시 건물 및 동 건물에 부착된 15키로 와트 전기동력 설비와 제빙기 시설을 대금 690만 원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목적물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합동환지예정지 지정 권리면적에 대한 3필지의 대표지로서 위 3필지중 104평과 건물 2동 및 전기동력과 제빙기 시설만을 표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동년 10. 10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대지 건물과 설비시설의 인도 및 명도를 받은 사실, 그후 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매매목적물 중 위 3필지 중 그 판시 대지 계 34평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자라 하면서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인도해 달라고 하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알리고 위 대지 34평에 대한 대금을 감액하거나 위 소외인과 해결토록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대지 34평이 본건 매매목적 건물의 부지의 일부로서 냉동공장 경영에 필요하였으므로 1976.3.19.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지 34평을 대금 160만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대지 34평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거나 그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위 대지 34평에 대한 매매대금 16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판시 민사법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판시하고,

(2) 본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위 건물에 시설된 15키로 와트의 전기동력 설비가 부착되어 있고, 제빙시설이 갖추어져 냉동공장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사실, 위 전기동력 설비를 시가 6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켰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인도받은 후, 본건 동력시설은 무허가 시설로 밝혀져 철거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매매목적물중 본건 전기동력설비는 매매계약체결당시 숨은 하자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원고는 계약체결 당시 그 하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금 6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조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긍인되고, 그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석명의무불행사 내지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적법한 인정사실과는 달리 본건 대지 3필지 중 104평만이 매매된 것임을 전제하거나 원심의 적법한 배척증거를 내세워 이를 근거하는 견해이어서 이에 관한 논지 제1, 2점은 이유 없고, 또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그 불능당시의 그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67.5.18 선고 66다261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 설시에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의 이 사건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대지 34평의 대금 160만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다시 매수한 그 당시 (즉 피고의 이행불능시)의 토지싯가로 거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고, 본건 전력설비를 싯가 6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면 매수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무허가로 철거된 것이라면 그 철거당시의 싯가도 대체로 그 매수당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대지 34평의 싯가를 금 160만 원으로 본 조처나 전기동력 설비의 철거 당시의 싯가를 금 60만 원으로 본 판단 결론은 시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대지 및 전기동력 설비의 싯가를 본건 매매계약대금의 잔대금 지급기일 현재의 싯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는 논지 제3점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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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14.선고 79나18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