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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G는 자신의 외삼촌 H으로부터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충남 논산시 I 대지 333㎡, J 대지 407㎡, K 대지 536㎡(이하 ‘본건 3필지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허락받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담보대출 의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우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자신이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액 합계 1억 6,000만원 상당인 본건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위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아들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각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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