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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9. 11. 20. 선고 79구63 판결
[행정처분(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등) 제3항 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는 동법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면허의 취소)를 보면 "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 에 " 관세법 제179조 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들고 있는바,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청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 제26조 제5호 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려면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직원, 사용인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관세법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사용인(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훈령은 어디까지나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하므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원고

합자회사 제일합동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변론종결

1979. 11. 6.

주문

피고가 1979. 4. 25. 원고에 대하여한 1979. 5. 10.부터 동년 11. 9.까지의 통선업 사업정지 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7. 12. 28. 피고로부터 사업의 종류를 통선업으로 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허가받아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79. 4. 25. 항무 1521-4647호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사업을 1979. 5. 10.부터 동년 11. 9.까지 6개월간 정지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행정처분의 근거는 원고회사 소속의 선박(대성호) 갑판원인 소외 장종승이 1977. 2. 18. 일제시계 548개(싯가금22,976,500원 상당)의 밀수행위를 방조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항만청훈령 제44호 및 사업허가조건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한 관세법위반행위로써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장종승은 위 관세법 위반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원고회사를 사퇴하여 원고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은즉 위 장종승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한 피고의 이건 사업정지 명령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등) 제3항 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는 동법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면허의 취소)를 보면 "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 에 " 관세법 제179조 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들고 있는바,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청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 제26조 제5호 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려면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직원, 사용인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때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사용인(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항만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훈령은 어디까지나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하므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피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원고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건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허가할때 원고회사의 사용인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한다는 조건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갑제2호증 허가증에 의하면 조건 "3호 라"에 관세법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 보이나 이는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를 받은 원고회사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에 영업허가조건위배의 경우를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도 명백하다.

4. 그렇다면,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원고회사 소속 갑판원인 장종승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하여 이로써 원고회사에 대하여한 피고의 이사건 사업정지명령은 법적근거없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11. 20.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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