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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9.6.15.(610),11863]
판시사항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법인의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유가 동 법인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 , 제26조 제5호 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하고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위 취지에 반하여 항만청훈령 제44호는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해선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에는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동조 제5호 로서 “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위 법조항이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므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청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 , 제26조 5호 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려면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항만청 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항만 운송부대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의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위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 원고에 대한 항만운송부대사업 허가조건에도 원고의 피용자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는 등의 조건도 없으므로(허가조건 8호“라”에 관세법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보이나 이는 항만부대사업허가를 받은 원고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라 할 것이다)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원고회사 소속 경비과장인 소외 1, 경비반장인 소외 2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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