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1349 판결
[무고등][공1980.4.1.(629),12637]
판시사항

모가 승낙한 정신병자에 대한 감금행위는 위법성 없다

판결요지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 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거시의 각 증거 및 이유설시 등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조처는 시인되고, 감금의 점에 있어서는 원심판시와 같은 정신병 환자의 모의 의뢰 및 승낙하에서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출입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미루어 이 사건 정신병자에 대한 위 감금의 행위는 그 경위사정 및 방법등에 비추어 보아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등을 위하여 한 것으로써 사회통념상 부득이 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이니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 따라서 감금의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원심의 판시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는 바는 있으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 결론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조처는 시인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