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3024
감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22세)의 해양의무경찰 복무시 후임으로 다단계판매회사인 E의 회원, 피고인 B은 다단계판매회사인 E의 팀장이다.

1.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대구 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2:35경 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그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있는다. 우리 아빠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 집이 김해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