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 2, 원고 5, 원고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 산하 운전병의 과실에 인한 이 사건 충돌사고 경위와 원고측의 감호의무상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50퍼센트 상당으로 본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원고측 과실은 70퍼센트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또 원고측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중에 소론 금액 상당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입원치료중의 환자에 대한 식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할 뿐더러( 대법원 1960.9.8. 선고 4292민상52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금액은 본건 가해로 말미암아 원고 2 및 원고인 부모등의 부상환자인 어린이인 원고 2의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본건 가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취지로 전제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 금액 역시 50퍼센트의 과실상계가 되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상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