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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57;공1980.3.15.(628),12595]
판시사항

불항소 합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가 매수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와 피고 등 간에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그들은 1978.8.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 서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심에서 위 불항소의 합의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소론 중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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