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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3]
판시사항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한 법원의 조사정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 및 심판청구등 전심절차의 이천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어서 그 이천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변론기일에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다면 이로서 족하고 당사자가 석명 내지 입증을 아니하는 경우에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밟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치절차의 이천은 동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임이 분명하고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인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84.2.28 및 같은 해 4.3의 각 변론기일에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원심이 기록상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한 이상 당사자가 석명 내지 입증을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1966.9.20. 선고 66다1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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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5.22.선고 84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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