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한 법원의 조사정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 및 심판청구등 전심절차의 이천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어서 그 이천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변론기일에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다면 이로서 족하고 당사자가 석명 내지 입증을 아니하는 경우에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밟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치절차의 이천은 동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임이 분명하고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인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84.2.28 및 같은 해 4.3의 각 변론기일에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원심이 기록상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한 이상 당사자가 석명 내지 입증을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1966.9.20. 선고 66다1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