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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3]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법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상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서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도물산 소송대리인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2)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이상(이 사건 기록의 서증목록 기재를 보면, 갑 제1호증의 1, 2에 대하여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본으로 제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 강행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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