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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67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광진구 E건물의 관리단(이하 ‘E관리단’이라 한다)과 위 E관리단이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위 E의 실내주차장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C은 위 E 2층의 임차인인 F(이하 ‘F’이라 한다)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28. 03:00경 위 E 2층에 있는 G식당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물이 배수관을 통하여 위 E의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넘쳐흘렀으며, 영하의 날씨로 인하여 이 사건 주차장 바닥으로 흘러 들어온 물이 결빙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2018. 1. 28. 08:31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결빙된 바닥에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주차장의 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7.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차량 수리비로 1,16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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