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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44 판결
[대여백미][집18(3)민,161]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하여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한 경우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나동수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강건원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을 때에는 일응 그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여 위 진술이라고 확정된 부분이 아닌 증언부분까지도 반드시 신빙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를 증거자료로 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인 소외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위진술부분은 재심피고 강경원이가 이 사건 백미결제 당시 그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있었다고 한 진술부분이고, 이 사건 백미채무를 피고들이 경영하는 미곡상의 사무원인 조병준이 결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되는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증거 중 위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백미채무는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결론은 동일하여 결국 위 확정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 전부가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실확정을 한 원판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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