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내지 6토지는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54. 4. 22. 제1토지에 관하여, 2017. 8. 9. 제2 내지 6토지에 관하여, 각 1943. 12. 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제1토지(49평)는 1940. 11. 30. C 소유의 D 답 417평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중학교 진입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2) 제2토지(17평)는 1932. 10. 22. C 소유의 F 답 1,068평에서 분할되어 1932. 11. 9.경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3) 제3토지(30평)는 1940. 11. 18. C 소유의 G 대지 1,386평(이 토지는 1937. 1. 6. H 답 1,697평에서 분할된 후 1940. 11. 11.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
)에서 분할되어 1940. 11. 29.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바뀌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I 중앙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4) 제4토지(20평)는 1940. 11. 30. C 소유의 J 답 647평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1토지와 함께 E중학교 진입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E중학교 교문에서 진입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제4토지와 제1토지 부분을 순차로 지나게 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제3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중앙로와 교차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면 제3토지 부분을 지나고 그 직후 제2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곳에서 우회전을 하여 다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제2토지 부분을 지나고 하천을 건너게 된다.
5) 제5, 6토지(합계 16평)는 1932. 11. 9. C 소유의 K 전 138평(원래 523평이었으나 1930. 8. 12.경 385평이 L로 먼저 분할됨 에서 M으로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N면 중앙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