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액을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3),(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1976.6.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76.6.3.14:40 경 피고가 건축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소재 잠실지구 아파트 건축 공사장의 11동 5층 계단판에서 벽내부 미장일을 하기 위하여 발판 위로 올라서다가 그 발판이 전복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4층 계단으로 추락하여 두골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피고가 위 추락사고 발생사실 자체만을 인정하였을 뿐 그 발생 경위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일관하여 다투었음은 소론과 같으나(피고는 원고의 주장 자체도 위 판시와는 일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1979.3.2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판시와 같이 주장을 바꾸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판시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다툼있는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잘못 판시한 위법은 결과에 있어 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의 피용자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무집행에 있어서의 과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거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는 1976.6.3부터 1977.12.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그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1978.5부터 6월간 투약비로서 돈 180,000원, 물리치료비로서 돈 180,000원이 각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인 손해액으로 계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들은 증거(특히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합계 돈 360,000원은 1978.5.부터 6월간 예상치료비의 추정액으로서 실제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생긴 치료비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과연 위 돈 360,000원이 실제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실제로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예상치료비의 추정액을 곧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인 양 인정하여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상고중 원고 1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이 부분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대법원판결에 관한 참조판례( 1979.3.27 선고 79다138 손해배상)]
소외 2 외 2인 원고(2),(3)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여동영, 김영삼, 김정웅, 임원배, 안재영, 심재영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소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원고는 1977.3.3 이 사건 사고시부터 같은 달 15까지 13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향후 31일간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바, 동 치료비가 도합금 93,000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인 손해액으로 계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은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지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 손해액을 들어 실지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들은 증거(갑 8호증의 2)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금 93,000원은 위 원고에 대한 1977.3.16부터 31일간의 1일 금 3,000원씩 계산한 예상 치료비의 추정액으로서 실지 치료를 받음으로써 생긴 치료비가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동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과연 금 93,000원이 소요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실지로 치료비로 소요된 금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동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액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예상치료비의 추정액을 곧 실지치료에 소요된 비용인 양 인정하여 동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액에 산정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소론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끝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를 하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으니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가 배상법에 우선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 보면( 대법원 1970.3.24 선고 70다135 판결 , 1975.8.29 선고 75다932 판결 각 참조)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상고중, 소외 2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소외 2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부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관(재판장)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