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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다2200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20030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28700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코와 이마 부분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코 성형수술과 흉터 제거 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서 800만 원 가량의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손해액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이를 실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인지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코 성형수술과 봉합술의 향후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코의 변형과 이마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소요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향후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그 치료비가 소요될 것인지 여부 등을 가려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신청한 신체감정촉탁을 채택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4. 한편 원고는 상고장에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는 물론이고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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